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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용] 인덕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

등록일 2024-08-05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636

인덕원고등학교 공고 제2024 - 43

 

기간제교원 채용 공고

 

2024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4731

인 덕 원 고 등 학 교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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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

. 채용 권자 : 인덕원고등학교장

. 채용 방식 : 공개 채용

.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:

 

채용과목

채용유형

모집인원

임용예정기간

이력서 접수처

수학

기간제 교사

1

2024.08.09.~ 2024.09.21.

jelly01@naver.com

생물

기간제 교사

1

2024.08.09.~ 2025.02.28.

sunspot937@gmail.com

 

. 채용 응시 자격 :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

 

2. 원서 접수

. 기간 : 2024. 8. 1.() 2024. 8. 5.() 12:00까지

. 접수 방법 : 이메일

 

3. 심사 일정

. 1차 심사(서류전형) 합격자 개별 통보 : 2024. 8. 5.() 13:00 이후

. 2차 심사(면접/수업 실연) : 2024. 8. 5.() 15:00 이후

.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: 2024. 8. 6.() 10:00 이후 예정

 

4. 제출 서류

 

구분

제출서류

제출일

비고

지원자 공통

-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
원서접수

기간

 

서류전형 합격자

-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

-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

면접시험

당일

 

최종합격자

-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
- 최종학력증명서

- 경력증명서

-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
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

-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

-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
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

 

 

 

5. 기간제교원의 개념

o 기간제교원은 휴직,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, 특정 학년(교과)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

 

6. 근무 조건

. 신분

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)

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
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)

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
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)

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)

신분증(공무원증 등)을 교부할 수 있으나,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

. 계약: 학교장과 계약

. 계약 기간 (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)

. 보수: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, 고정급으로 한다. (계약에 따른다.)

. 근무 시간: 전일제 근무

. 후생복지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. 복무: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,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

 

7.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

. 응모 연령: 임용 상한 연령(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) 미 해당자

- ,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, 2공고부70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

(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,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)

. 자격: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

. 채용의 제한: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

1) 국가공무원법 제33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2)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(채용의 제한) 1항 및 10조의4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
3)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

4)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

5)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1항 해당자

(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,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. 다만,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(무죄, 무혐의, 불기소 등)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)

6) 명예퇴직교원 (,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,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)

7)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

8)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

9)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

 

8. 채용의 우대

.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에 의거 우대합니다. (보훈()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)

 

9. 유의 사항

.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.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.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.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.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
.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,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
.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.

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덕원고등학교로 문의 (031-596-7423)

 

붙임 1. 지원서

2. 자기소개서